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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해자는 남고생
검찰은 세 차례나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
법원은 세 번 모두 기각
증거가 있었는데도 기각된 걸로 봐서는 가해자가 '미성년자'였기 때문으로 추정
결국 피해자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
극단적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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